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절세 방법을 알아 두셔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세금을 좀 더 절약해서 낼 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먼저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①이자소득 ② 근로소득, ③ 연금소득 ④ 배당소득 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①~⑥번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을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빼서 나오는 금액을 세율로 곱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등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소득이 14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400만원x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1200×6%)+(200만x15%)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그러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절세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위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 말고도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거레들이 존재합니다.

① 간이 영수증 거래랑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②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사업 관련해서 대출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③ 거래처 식대 등 접대비와 건당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④ 정규직 및 일용직 등 인건비, 직원비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대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적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손이 생겼는데 장부를 적게 되면 손해난 금액을 올해로 이월을 해서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월 결손금 공제를 최대 10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만 활용할 줄 안다면 세금도 현명하게 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절세를 해서 낼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살 수는 없겠지만 내더라도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하게 절세도 하는 방법을 익힐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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