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66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사 이름이 변경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통지하여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경진행중 상황일 수 있으니 문의먼저 해보세요.
아래는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수정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워크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깁시다.
만약 누락된 채권사가 수정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따로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을 한번 더 해서 통합후, 개인워크로 다시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