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앞둔 분들은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 등본상 함께 할 것.
- 등본상 함께하지 않을경우, 부양비(월60만원)를 3개월 이상 이체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
- 예외로 암,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직계존속(부모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 있건, 소득이 있건 말건, 부양비 월 50만원 이체내역 증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으니, 심사역에게 잘 이야기 해서 사정을 설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