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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대략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조항들을 살펴봅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접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예약조차 2주 넘게 걸립니다.
채권사는 2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고된 채권으로 30일 이내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된 채무조정안을 통지하면, 채권사는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동의된 채무조정안으로 채무자와 14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렇게, 채권신고 2주 + 심의 30일 + 동의 10일 + 합의서 체결 14일로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1차 동의안이 부동의 될 경우 2차.3차.4차까지 채무조정안을 심의.작성하여 동의를 받아내는데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한 분들은 적어도 2달은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