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자주하는 질문 : 개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탕감하나요?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4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무과중도와 상각채권 여부에 따라 원금 감면률이 달라집니다.

채무과중도는 계산하기 약간 복잡스러운 면이 있어서,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상각채권의 개념부터 알고 가야겠습니다.

상각채권은 1천만원의 대출금이 연체되면, 은행은 미수금으로 놔둘지,

대손상각으로 손실처리할지 결정하는데, 대부분 연말결산을 앞두고 손실처리를 합니다.

손실처리 방식이 대부분 대부업체에 싸게(30%이하)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도 싸게사서 30%이상만 받으면 이득이고, 채권사는

손실처리하여 회계장부에 비용처리하여 결국 내야할 법인세 등과 상계처리되어 손실폭을 줄입니다.

이렇게 1000만원이 300만원에 팔리는것을 상각채권, 특수채권,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에서는,

상각채권인 경우 20~70% 까지 감면률을 적용하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미상각채권인 경우 0~30% 까지 감면률을 적용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사들에게 보낸 후 채무액의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동의처리가 됩니다.

만약 50%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역이 퍼센트를 70%에서 50% 등으로 낮추어 동의서를 작성하고,

2차, 3차, 4차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여 채권사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국 채권사는 협약기관이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이자 탕감, 연체이자 탕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금 또한 상각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률을 기준으로 탕감됩니다.

이때, 채무과중도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채무과중도 수치에 따라 감면 %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