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부모님/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은데, 우편물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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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우편물이 도착하여 숨긴 채무가 들킬까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편물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채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우편물 주소를 변경!

추심에 제대로 응대하고, 채무조정을 진행중이라면, 잠수를 타지 않는 이상 대출 받을때 사용된 등본.초본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혹시라도 우편물이 본가로 가게될까 걱정인 분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우편물 받을 주소지는 A이며, 제3자가 회생 사실을 알게되면 금감원에 바로 신고할테니 반드시 A 주소지로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하세요!

2. 우체국 카카오톡 알림 신청!

채권사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우편물은 등기를 통해서 옵니다. 본인 이외의 3자가 알아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이기에, 우체국 알림톡으로 언제 몇시에 배달된다는 정보와 집배원의 연락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우체국에 보관해 놓으라고 통화를 하세요!

우체국 카카오톡 알림톡

3. 대위변제, 채권양도의 경우 문자 먼저!

보증상품의 대위변제, 채권양도 등의 경우 대부분 문자로 먼저 알림을 줍니다. 혹시나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갈까 걱정인 분들은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등기)이 발송될건지, 어디로 될건지 미리 확인하여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독촉 우편이 일반 우편으로 온다는 소리를 하던데, 본인은 회생 하는 동안 등기 이외의 일반 우편은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위에 어떤 추심/독촉 관련 우편이 일반 우편으로 오게 되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