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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래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항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
3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5항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
1항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항 보전처분
2항 보전관리명령
3항 강제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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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채무자회생법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조항으로 개인회생 단계에서 결정이 있을때 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그런데 SNS나 여타 게시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데도 통장이 가압류 되거나 월급을 압류 당했다는 글로 인해 겁을 먹게끔 하는데,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밟고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압류.가압류를 당한 분들은, 정상적인 개인회생 단계를 거치지않고, 이미 오랜 연체와 추심거부 등으로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 이거나, 지급명령(압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집행권원이 발부된 상태에서 급하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체전, 지급명령 등기를 받기전, 추심이 있기전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집행과 압류.가압류.경매절차는 개인회생시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중지시킬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정상적인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발부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