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14
예전부터 카드사에서 파산/회생을 하는 분들이 카드결제로 수임료 결제를 하는것에 있어서, 제한관련 공문을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로 돌렸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카드로 수임료를 결제하자마자 정지가 되는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임료 결제시 카드도 가능하다고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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