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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변제금(적립금) 미납시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폐지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채권자 집회 이전에 변제금 누락시 폐지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니, 미납해도 걱정없습니다.
1회차 채권자집회 불참시
법원은 2회차 채권자집회 참석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시간을 끌기위해 1회차 채권자 집회에 불참해도 된다.
그러나, 3회차 이상 변제금 미납인 상태에서 채권자집회 불참시에는 회생폐지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집회 전 3회차 이상 미납이 되지않도록 변제금을 납부한 후, 1차 채권자집회를 불참하면, 2차 채권자 집회까지 시간을 벌수있겠다.
법규정을 알면, 언제 폐지될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니, 회생 기간을 좀 더 끌고싶다면 변제금을 3회차 미납이 되지 않도록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