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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변제금 3회 미납시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인가후 폐지는 몇회차 변제금 납부 이력이 있기때문에,
3회차 미납이 되더라도, 바로 폐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는 3회 미납후 5~8개월 사이에 폐지공고가 송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폐지공고가 뜨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인가후 폐지는 평균 8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납 3개월 후엔, 매주 대법원어플로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폐지공고가 떴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