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 폐지후 워크아웃 접수까지 추심이나 압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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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회생 폐지 절차는

폐지공고->2주간의 항고기간->폐지종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폐지공고가 뜨면 2~3주후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워크아웃 신청예약합니다.

그런데 폐지공고가 3주가 다 되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예약날짜가 임박하여도 폐지종국이 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회생위원 연락처(전화번호)를 받아서

직접 폐지신청을 하시면, 다음날 폐지종국이 뜹니다.

그러므로 폐지종국이 늦어서 신복위 예약을 미뤄야 하나…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폐지공고-폐지종국 사이의 2주~3주 사이는 개인회생 기간이기 때문에

추심이나 법조치(압류)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지종국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두달을 보내는 경우에, 채권사는 추심과 법조치(압류)를 바로 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발빠른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