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권고사직?



일부 전근대적인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장에 후보 출마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하도록 압박하는 곳이 더러 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3.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도 알아둡시다.

제90조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노동조합법 제90조 벌칙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합장에 입후보했다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주고 있음을 알고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