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근대적인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장에 후보 출마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하도록 압박하는 곳이 더러 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도 알아둡시다.
제90조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노동조합법 제90조 벌칙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합장에 입후보했다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주고 있음을 알고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