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ㅡ부실우려차주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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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xxx님의 채권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로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위해서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콜센터에 서류 제출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서 담당자에 전달하여,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1. 본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
– 법인: 공통서류 및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2. 사회취약계층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해당 시 증빙서류 원본 1부
3. 임차보증금 확인서류
<임차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부채 잔액증명서 포함
<임차보증금 없는 경우(무상거주 등)>
– 무상거주사실확인서(홈페이지 게시 양식) 원본 1부,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계약자(임대차계약서 포함) 신분증 사본 1부
4. 소유재산(예·적금 등) 관련 제출서류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상세내역 포함 필수, 압류계좌 포함) 원본 1부
–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압류계좌 내역 제출 및 압류금액(문의요망) 변제
시 압류 해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5. 소유재산(부동산, 동산 등)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근저당권: 대출 잔액증명서 1부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1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서류제출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메일 : newstart1@kamco.or.kr 또는 newstart2@kamco.or.kr
· 웹팩스 : 0502-927-1378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개인회생, 파산, 경매 진행, 환매 등으로 인해 약정이 보류된 분들은 해당 사유 해소 후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 다른 번호로 알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