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도 선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신설!



선원들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2023년 10월 24일 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선원들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기에, 본인의 권리를 눈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선원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원법 25조의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선원 뿐만이 아니라, 선박소유자(관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선원법 25조의4)

  1.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선박소유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소유자는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선박소유자는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선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에서 보듯 선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선박소유자가 해야 할 의무가 상세히 적혀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 또는 피해선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벌칙(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살펴봅시다.

선원법 168조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5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만약 선박소유자가 선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179조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선박소유자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선박소유자가 제25조의4 제2.4.5.7항을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2023년 10월 24일 이후 분부터 선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승선중에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조심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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