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선원, 특히 외항상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육상과 다르게 승선하면 밤,낮,휴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한달에 10일~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아, 하선시 승선중 쌓인 유급휴가를 한번에 사용하여 2달~3달간 쉬게 된다.

선원법 73조 유급휴가급

계약 특성상 정규직인 경우에는 승선한 일수와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유급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보내며, 조기에 승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보상으로 유급휴가를 종료시킨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해진 유급휴가 일수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한번에 수령하고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직과 다르게 정규직의 경우에는 10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더라도, 유급휴가중에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등은 가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휴일 갯수+근로자의날 만큼 휴가일수가 늘어나게 된다.

선원법 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7일 쓰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연차 사용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식이다. 선원법 71조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나,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래서 정규직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겠지만, 달력에 표기된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교육훈련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건너뛰어 계산되어야 한다.

예시> 정규직 선원이 2023년 12월 31일에 하선하였고, 3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유급휴가 종료일은 언제가 될까?

일반적인 계산으로 35일치의 유급휴가이므로 2월4일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해당 선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선원법 71조에 따라 달력에서 빨간색이 칠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은 건너뛰어야 한다.

그래서 2024년 1월1일 신정, 일요일(1월 7.14.21.28/2월4,11일), 설날(2월9.10), 대체공휴일2월12일 총10일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2024년 2월 14일이 유급휴가 종료일이다. 그런데 A 선사는 2월 9일이 휴가종료일이라 주장한다면, 벌써 5일치의 유급휴가가 누락된 것이다.

정규직 일부 선사에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아, 선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유급휴가 일수를 휴가 1회당 며칠 씩 누락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는 통상임금의 1.5배로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휴가 일수가 누락되어, 제대로된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 제170조 벌칙 :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선원법 73조 유급휴가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선원법 제170조 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그에 따른 유급휴가급(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또한 선원법에는 양벌규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 뿐만아니라 그 업무를 오랜 시간 행해온 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지게 만드는 규정도 있다.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호제2호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12. 27.]

이상과 같이,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이 선원법과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원법 제17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으로 위반 행위를 한 자를 벌할 수도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도 있으므로, 정규직 선사의 담당자는 더욱 세심하게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살펴야 할 것이다.

Views: 16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