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중 추가 대출(카드) 500만원 이상시, 1년간 재신청 불가! 2025년 04월 22일 by FINDSHIP 신복위 채무조정중 추가 대출(카드) 500만원 이상시, 1년간 재신청 불가! 카드사용대금도 포함되는군요. 신속중 카드사용하는분, 채무조정 실효후 재신청시 참고바랍니다. 관련된 글: 카드깡 내구제 사이트 공유 개인회생을 부모님/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은데, 우편물은 어떻게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자주하는 질문 : 재조정(납입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자주하는 질문 : 학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