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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동차 보유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근로를 위해 필요한 자가용을 제외한,
1. 2000cc 이상의 고급차량,
2. 월 50만원 이상의 할부로 운영중인 자가 소유 차량.
왜냐하면, 아직도 배기량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고급세단으로 보고 있으며,
월 50만원 이상의 할부금으로 소유중인 차량은 사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 이외에도 이자율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준비중인 분들은
상기와 같은 차량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