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64
신속채무조정 또한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소 월 납입금의 3배,
2. 최소 100만원,
3. 유예기간 중에는 중도상환 불가.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이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므로, 최대한 빨리 목돈을 모아서 중도상환하여,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춰 나가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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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100만원,
3. 유예기간 중에는 중도상환 불가.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이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므로, 최대한 빨리 목돈을 모아서 중도상환하여,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춰 나가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