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재해는 누가 입증해야하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퇴직 후 발생된 질병도 업무상재해 보상이 될까?

산업재해보상법 제16조 1항에서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91노10466)

물론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산업재해보상 수급권은 유지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입증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에 대한 요양보상을 규정한 선원법 제85조 소정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대법 2007다84420)

심근경색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
  3.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및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 의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심근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