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카드/보험/국세 등을 미납하여 연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연체가 발생된 상황에서 채권자는 추심업체를 통해 밀린 원리금을 납부하도록 전화/방문/우편물발송 등의 추심행위와 가압류/압류와 같은 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듯 깡패가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집안 살림을 부수고 하는 행위는 채무자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추심업체 직원 또한 우리와 같은 일개 직장인일 뿐이므로 정해진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추심행위를 할 뿐이다.
그렇지만 처음 추심 전화를 받거나, 방문 추심 문자를 받거나, 독촉 우편물을 받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적극 이용하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법무부)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개인회생으로 추심과 압류를 중지 시키세요.
개인회생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적 제도로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금지명령이 채권사들에 송달이 되면, 일체의 추심행위가 금지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중에는 압류 또한 중지명령으로 중단 시킬수 있으므로 연체가 임박 했거나, 연체중인 사람중 추심/압류가 겁나거나,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고 싶은 분은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역시 접수와 동시에 일체의 추심과 압류를 중단 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자격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빠른 접수로 신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1~30일미만의 연체 또는 연체전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사람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갚도록 하는 제도로써 신용을 죽이지 않고 진행 가능하며, 소득대비 채무가 적어서 10%대 이자가 감당 가능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자율채무조정이란?
이자율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하며, 연체기간 30일~90일 미만의 채무자가 원금 + 이자를 일부 탕감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이다.
일반워크아웃이란?
일반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와 이자를 탕감시켜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까지 미상각 채권의 경우 12개월 이상 된 채권에 한해 30%까지 탕감을 시켜서 채무를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워크아웃은 도주코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에서 탕감률이 적은 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제도로써, 원금 탕감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고,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회생보다 낮은 월변제금으로 길게 갚아나가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소속의 사업자/자영업/ 개인사업자 대상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이며, 일반 워크아웃 보다 감면 혜택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것이며, 코로나때 사업체를 영위하였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우려차주(연체전 또는 90일 미만)와 부실차주(연체90일 이상)로 나뉘어 지원되는 혜택과 감면폭이 달라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속채무조정과 유사하며, 부실차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