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와 유체동산 압류의 차이와 채무자의 대처방법!!! 2024년 12월 09일 by FINDSHIP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17 가압류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관련된 글: 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금지명령 기각되어도 괜찮나요? 개인회생시 모임통장은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