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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구분한다.
그리고 연체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가 되는데, 연체금을 다 갚으면 연체정보가 해제된다. 그렇지만 연체기록까지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법원의 명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람의 말소 기록 또한 살펴보자.
<용어설명>
1. 단기연체기록등재 : 연체 30일 이상, 30만원 미만.
2. 장기연체기록등재 : 연체 90일 이상, 100만원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정보가 등재된 사람)
3. 채무불이행자등재 : 지급명령->민사소송승소(집행권원확보)->6개월이내 변제를 안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장/단기 연체정보해제 : 연체금 상환 후 / 면책 후>
1. 단기연체정보 해제 기록 : 해제일 이후 1년간 보관 후 삭제
2. 장기연체정보 해제 기록 :해제일 이후 5년간 보관 후 삭제
3.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 기록 : 해제일 이후 5년간 보관
4. 개인회생인가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공공기록(1301)로 등록된다.
다만 1천만원 이상 연체, 90일내 상환 못했을시, 연체한 기간만큼 기록이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장기연체자 / 채무불이행자등재의 불이익>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 코드가 등재되고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면서,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짐.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등재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대표에게 보내어 금융기관(은행연합회)에 통지가 가게됩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신용거래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회생 면책이든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5년간 기록이 보관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연체(0101) 이나 채무불이행자등재(0801)이나 불이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