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입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2월에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
2. 부모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정부의 탈시설정책과 국회의 탈시설법안에 결사 반대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도 없이 기습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어 국민동의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거주시설 부모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은 “탈시설”을 “자립지원”으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부모회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법입니다.
국회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도 없이 몰래 통과시킨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입니다. 이에 부모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킨 날치기 장애인 자립지원법!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부모회)는 탈시설법안과 탈시설조례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불볕더위와 혹한 추위를 불사하고 국회, 세종청사, 서울시청,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월 27일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공청회도 없이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청회도 없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부모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사실에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시설 입소 대기자가 넘치는데 탈시설이 웬 말이냐?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설에 자리가 나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입소 대기자들은 시설 자리 기다리다 지쳐 죽으란 말이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다 힘에 부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부모자식이 동반자살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3.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아무도 없다!
현재 거주시설장애인중에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거주장애인을 24시간 돌보고, 수시로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거주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입니다.
4. 자립지원주택!
장애인 인권침해와 죽음의 밀실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홈입니다. 지원주택은 폐쇄적인 공간 내 활동보조인에 의한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동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돌봄 공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CTV도 없어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해도 발견되기도 어렵습니다.
5.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부모들은 죽어서라도 자식들이 마구잡이로 탈시설되어 비참하게 죽어가게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모회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