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유급휴가 청구권리 개선(승선 4개월후)!!



위의 사진처럼 선원법상 선원의 유급휴가는 8개월간 승선한 이후부터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통상 선원들은 선원법에 따라 9개월 이상 승선을 하였다. 그런데 군대도 100일 휴가, 포상 휴가 등 외출/외박이 가능한데, MZ세대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참고 승선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승선에 대한 메리트보다 단점만 크게 체감하여 3년간의 의무승선(군복무대체)을 포기하고 군대(18개월)를 갔다가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해운 관련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였다.

그래서 선사에서는 MZ해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주니어 해기사(3항사, 2항사, 3기사, 2기사) 대상으로 승선 한지 6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기존 고급사관(선장,기관장,일항사,일기사)이나 부원(갑판장,조기장,조리장)들은 사측의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9개월 이상, 길게는 1년 가까이 승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기사의 수요공급 분석으로 발표되는 뉴스를 보면 10년 후에는 한국인 해기사가 5000명 가량 부족하여 500척 이상의 한국적 선박이 운항을 멈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고 해기사 양성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출범하여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휴가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선원노련에 가입된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들은 2024년 1월 1일부로 4개월만 승선해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4개월 승선 후 4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나머지 일수는 무급 또는 대명급으로 전환 된다는 것이다.

4개월 승선후 유급휴가 2개월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봐야 1년간 8개월 승선 4개월 휴가인데, 주5일제 사무직 보다 부족한 유급휴가 일수인 것이다. 그래도 기존 선원법상 8개월을 승선하여야만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었는데, 4개월로 단축되어 이대로 시행만 된다면,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조차 4개월 승선 후 유급휴가 청구가 사측으로 부터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에 담당자에 대한 벌금 또는 징벌적 조항이 없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4개월 만에 교대를 시켜 주려면, 대기하고 있는 선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적절한 대명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증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명문화 또는 법제화 되어 한국인 해기사의 복지나 처우가 개선되어 선원이 높은 급여에 충분한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블루오션의 직업이 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