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유급휴가 2일 추가 개선!!



주 5일을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일주일에 이틀은 쉴 수 있고, 명절이나 공휴일에 추가로 쉬면서, 연차까지 활용 할 수 있으니, 일년 중 쉬는 날이 며칠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원이 24시간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선원은 선박에 승선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휴가를 받기 전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에는 자동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최소한의 인원(약20명)만 승선하여 1년 365일 쉬지 않고, 재화를 운송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요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야간이라고 선박을 멈추고 다 같이 잠을 잔다면, 부품을 하루 빨리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일 수 밖에 없고, 적기에 제품을 받아서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기 파기되고 중소 기업은 파산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선박은 365일 24시간 운항하며, 그 선박을 관리하는 선원조차 365일 24시간 당직제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인 해기사가 부족해진 이유

그런데 선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지켜줘야 하는 선원법이 선주협회의 로비와 선원노조의 무관심에 20년 전 주6일 근무 환경에서 멈추어 있었고, 육상에 비해 장점이 없어져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해기사가 부족하여 한국적 선박을 운항 할 수 없어 물류가 멈출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발족하여 해기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직 직원과 선원의 휴가 일수 비교

다시 돌아가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무직 또는 공무원의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는 117일이며, 연차20일을 더한다면, 총 137일, 137일은 30일로 나눈다면 4.5개월이며, 월평균 11.4일로 주 5일제 사무직 종사자는 일년에 4.5개월을 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원은 통상 1개월마다 8일(선원법상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9개월 이상 승선 후 3개월 미만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데 비해 휴가 일수가 사무직 대비 1.5개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더도 덜도 말고,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대로 일년에 4.5개월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사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로 기존 유급휴가 일수에 2일을 가산하는 개선지침이 시행됩니다. 기존 일수에 2일을 추가해 주지만, 아직도 육상 근로자 보다 유급 휴가 2일을 손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선주들은 비용문제로 쉽게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임을 직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해기사,부원)에 대한 처우가 최소한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한 대우를 해줘서 10년 후 수출입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가 없어 물류 대란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Views: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