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MOU의 2024년 PSC CIC 주제가 MLC로 확정되었습니다. MLC는 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약어로 해사노동협약이며, 선원들의 일할 권리와 근무환경, 시설, 복지, 급여 등이 사용주에 의해 제대로 지원/지급 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기에, PSCO가 방선하여 이런 부분을 세밀히 지적하여 선원의 승선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MLC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선원들의 몫이기에 기준을 충족하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많은 양의 서류작업과 시설 보수를 해야하는 추가적인 일거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행여 PSCO에 심각한 지적이라도 받게 된다면, 선박에서 무얼 했느냐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불만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 클리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CIC의 목적은 선원의 급여(CREW WAGES)와 고용 계약(SEAFARER EMPLOYMENT AGREEMENT) 사항이 MLC 2006을 준수 하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며, 아래는 10가지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 선원 고용 계약 (이하 SEA) 에 선원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가?
- 선원이 본선에서 그들의 계약 조건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규정 5.2항에 따른 PSC 검사를 받는 SEA 표준 형식과 해당 CBA 협약 내용이 영어로 제공되는가?
- SEA에 MLC 2006 에 명시된 필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SEA 세부 사항이 MLC 2006 요건을 준수하는가?
- 선원 급여는 한 달 간격을 넘기지 않고 매 달 지급되는가?
- 선원에게 매 달 지급된 급여의 상세 (PAYROLL)가 제공되는가?
- 급여의 지급이 해당되는 CBA나 선원 고용 계약에 맞게 지급되는가?
- 선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공제가 포함된 경우, 이 공제가 MLC 협약에 부합하는가?
- A. 사망 또는 장애 보상에 관한 P&I Financial Security 증서가 선내에 구비되어 있는가? B. 선원 송환에 관한 P&I Financial Security 증서가 선내에 구비되어 있는가?
위와 같이 2024년 PSC CIC 주제는 선원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고용계약과 차이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한다. 기왕 이렇게 급여항목을 점검 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근무시간 일지와 근로계약서를 세밀히 살펴서 지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