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외항 선원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안내!!!



소득세법상, 외항 선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므로, 승선시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 받아 현재 월 300만원을 차감한 급여에 소득세를 매긴다. 선원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부터는 월 500만원으로 비과세가 확대된다.

그런데 정규직 선원이 유급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는 승선(국외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해줘야 하는데, 계약직 외항 선원처럼 휴가중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일부 있다고 한다.(2008년 그 이전, 도대체 언제부터 그래왔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소득세법을 살펴보고, 여타 정규직 외항 선사의 유급휴가중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했더니, 일부 정기선 해운 선사에서 외항 선원의 유급휴가 중 비과세를 제대로 적용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회사만 소득세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고의적이었을까?)

결국 소득세법에 무관심하여 유급휴가 기간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여,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오니, 아무쪼록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 5년 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또는 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봐야겠다. 세금을 돌려 받으셨다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시어 쓸데없는 광고지만, 한 두 개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에 따른 소득세 비교

비과세 적용에 따른 소득세 비교표입니다.

만약, 유급휴가 중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소득세(단순 비교표이며, 부양가족 없는 싱글 기준임)를 더 납부 하였을 것이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일 년에 몇 개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 하였을 것이다. 만약 유급휴가 중 특별 보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소득세를 과하게 납부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다.

연간 2개월 비과세 누락시 소득세 환급 예상액

위의 표는, 부양 가족 없이, 일반 공제 없이, 단순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 바라며, 본인이 누락된 개월 수와 그 해의 세금을 산정하는 공제 항목이 포함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튼 연간 환급 받을 금액이 대략 이 정도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유급휴가 중 비과세를 적용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경정청구 적용대상 : 과거 5년간 외항 상선 정규직에 몸담은 선원 중 비과세를 덜 적용 받은 사람. (해당 정규직 선사 퇴사자, 은퇴자 포함)
  • 2022년 또는 그 이전 선사로 부터 연말정산 후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국외근로)가 3600만원이 기재되어야 정상임. (1년 FULL 재직 기준)
  • 유급휴가 중 소득세가 승선시 보다 현저히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국외근로)가 3600만원 보다 적은 사람은 유급휴가기간중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람이므로,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세액이 존재함.
  • 연봉이 높을 수록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상승함. (연봉 1억에 3개월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적용되지 못한 비과세액의 약 20%(세율) 가량 환급 예상됨.)

경정청구란?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요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됩니다.

더 낸 세금 돌려 받는 방법(온라인)

  • 온라인 신청 불가.

더 낸 세금 돌려 받는 방법(세무서)

  • 세무서 신청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직접 비과세를 수정하여 국세청으로 신고해 줘야 경정청구 가능.
  • 중도퇴사자, 은퇴자 역시 회사가 신고해 줘야 5년치 경정청구 가능.
  • 5년 이전 과지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신고 누락 책임임.(-국세청-)

5년 이전의 세금 돌려받는 방법

솔직히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잘 가려야 할 것이다. 소송 대상이 선사(선사의 급여 담당자를 고용한 선주)인지, 국가(세무 공무원을 고용한 국세청) 인지를 말이다. 주니어 사관은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돌려 받을 세금도 적겠지만, 그래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돌려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Views: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