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할 수 있는 부업 총정리!!!



오늘은 공무원 부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넉넉하지 못한 지갑사정 때문에 부업에 대해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을 한다던지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 일반 기업의 직장인 경우에 이중취업 및 겸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라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회 보편 통념상 사장이나 사업주의 경우 직원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투잡, N잡하는 것이 아니라면 탐탁치 않아할 것인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이중근로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신고 및 몰래 암암리에 한다면 무사하겠지만, 만약 숨겨온 사실이 발각된다면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영리적 목적의 활동은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공무원으로서 안전하게 투잡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공무원들이 왜 몰래 부업을 찾는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신상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능력 처지인 일반 대기업 직장인보다는 비교적 보수가 박봉이기 때문일텐데요. 일반 서민들보다는 급여 인상률도 매년 오르다시피 하고, 직장의 안정성(해고위험 적음)이나 복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도 편하구요. 또래 친구인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하니깐요.

요즘 젊은이들의 직장 선호도 트렌드도, 공무원, 교사직군에서 다시 대기업으로 변화했다는 통계 기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공무원보다 월급이 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겠죠. 시중에 밥상머리 물가 및 생활 전반적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고 본인의 씀씀이 조절을 잘 못하면 박봉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자산 증식을 위해 재테크하는 데에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결국 실제로 공무원이 이중근로나 투잡을 하려면 해당 근무처의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상 품위유지와 본업에서의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공무원이 할 만한 재테크나 부업(투잡)은 어떤게 있을까?

공무원 재테크는 어떨까요? 공무원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한이 있겠지요. 그 중 가장 할 만한 게 부동산이 아닐까 합니다. 주식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일정 제한은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분기별 20회 미만, 3,000만원까지 허용이 되지요.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이 거래금지 돼 있어요. 물론 급수와 관계없이 절대 불가한 경우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거래는 절대 금지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는 작년 가상화폐라는 자산에 대한 지위나 소득세법 등 관련해 법적 미비로 고위 공무원까지 많이 해보았을텐데요. 앞으로 가상화폐도 소득이 노출되게 되면서 줄어들고, 앞으로 전퉁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처럼 거래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비해 당연히 접근성이 쉬울 겁니다.

그 밖에 부업으로는 비대면, 온라인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잡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추구한다면 본연이 업무효율도 올리고 여러 모로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되어요. 온라인 쪽은 본인 노출이 적고, 아직은 규제도 적어서 좋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키워서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가능한 투잡거리를 찾는다면 좋겠지요.

투잡을 찾다 보면 세금신고가 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리운전 뒷차 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은 1명이 하고 있지만, 2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게된다면, 앞사람이 모든 소득이 잡히고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리기사에게 직접 고용되어 수익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 또는 신용불량자들이 편법을 쓰고 있답니다.

오늘은 공무원 부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몇 가지 내용은 더 있지만 포스팅하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단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전해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