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 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한 미력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음먹고 진행하려 하다가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많은 상념들이 뇌리를 스쳐갈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누구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인 것만 같은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성, 소모적인, 임시방편의 대책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보든가,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염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온라인(국세청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폐업신고절차를 마무리해도 좋고 세무사(대리인)에게 위임해도 좋습니다.
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에 접속해서 위 사진 이미지처럼 신청/제출에서 휴폐업신고 에 들어가면 됩니다.
②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면 됩니다.
③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두 뜨는데요, 여기서 폐업할 사업자를 선택해주면 아래 정보가 입력이 되고, 하단에 신청내용은 필히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하기 클릭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유의할 점은 12개월 초과하여 휴업 중 일시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는 경우는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접수 신청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사항은 실제 폐업 일과 신고서 상 폐업일자인데요. 신고서보다 실제 폐업일이 늦은 경우는 신고한 폐업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폐업일이 신고한 폐업일자보다 빠른 경우는 이미 폐업했더라도 신고한 날짜까지는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 필요서류
① 개인사업자 등록증 원본
②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 공동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위임했을 시에도 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마지막으로 보통 폐업신고 후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신고를 미처 놓칠 수가 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면 가산금 붙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한 경우라면 폐업신고한 후 별도로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해서 관련해 폐업신고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경 쓸 부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끝내야 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 상실 신고와 사업장 말소 신고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누락시 4대 보험이 매달 부과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