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시 구제신청 방법!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폐업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없다면 갑의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원법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당연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원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의 벌칙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지냅시다.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선원법32조)

  1.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1)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선원법 3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선원법 16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해운업을 하는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전에 이 조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해직/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34조)

선원법 3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과 만약 선박소유자가 구제명령을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둡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와 같이 선원법 34조에서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때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법 조항도 같이 알아둡시다.

구제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루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구제명령 (노동조합법 제84조)

  1. 노동위원회는 제83조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조사의 결과를 관계 당사자는 제84조 구제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 결정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봅시다.

구제명령의 확정 (노동조합법 제85조)

  1.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4.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등의 효력이 정지되지않고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둡시다.

제89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5조(구제명령)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9조에서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인사상 불이익(휴직/정직/감봉)을 당한 선원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