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폐업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없다면 갑의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원법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당연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원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의 벌칙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지냅시다.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선원법32조)
-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1)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선원법 3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선원법 16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해운업을 하는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전에 이 조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해직/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34조)
선원법 3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과 만약 선박소유자가 구제명령을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둡시다.
-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와 같이 선원법 34조에서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때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법 조항도 같이 알아둡시다.
구제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루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구제명령 (노동조합법 제84조)
- 노동위원회는 제83조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관계 당사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조사의 결과를 관계 당사자는 제84조 구제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 결정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봅시다.
구제명령의 확정 (노동조합법 제85조)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등의 효력이 정지되지않고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둡시다.
제89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5조(구제명령)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9조에서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인사상 불이익(휴직/정직/감봉)을 당한 선원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