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의 선원법 적용?



선원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현행 선원법의 적용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이며, 선박법상 한국선박은 민간 보유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원법제2조, 선박법제102조)

해외취업선원이란?

해외취업선원은 외국적 선박의 외국인선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을 말한다.

국적 선박을 외국인이 용선하여 내국 선원을 승선시키면?

국적선박이므로 한국법령이 적용되고, 외국인 선주가 외국적 선박에 승선을 시켜야 해외취업선원으로 인정되므로, 한국적 선박에 내국 선원이 승선한 경우로 보기에 해외취업선원으로 보지 않는다.(선원노정과-16)

내항선?외항선?해외취업선? 업종 구분

  1. 외항선 : 국적선박으로, 국내항-외국항 또는 외국항-외국항을 운항하는 상선.
  2. 내항선 : 국적선박으로, 국내항에서만 운항하는 상선.
  3. 원양어선 : 국적어선으로, 원양구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
  4. 연근해어선 : 국적어선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로작업 하는 선박.
  5. 해외취업선 : 외국적선박으로, 우리 선원이 승선하는 상선과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