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요약 정리 및 도선면제 요건



도선법은 41개 조항과 부칙으로 다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선법은 도선사면허의 자격요건과 도선사면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을시의 벌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도선구역에서 도선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도선이란? 도선사란? 도선수습생이란?

  1. 도선이란 지정된 도선구역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할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도선사면허의 종류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되며, 도선횟수와 경력에 따라 4급부터 상위 등급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톤수가 구분된다.

도선사면허의 요건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3.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합격하고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완료
  4. 도선사 시험에 합격
  5. 신체검사에 합격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선사면허를 발급받지 못한다.

도선사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징역이상의 실형, 해기면허취소, 도선사면허취소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5년

도선사의 정년?

  1. 기본 만65세 (매2년 신체검사)
  2. 국가필수도선사 만68세 (매년 신체검사로 연장)
  3. 생일이 6월까지는 6월30일, 7월부터는 12월31일이 정년이 되는 날이다.

도선사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요건

  1. 부정행위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도선사 명의 또는 면허증 대여한 경우
  4.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신체검사 합격 기준 미달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차별 도선(순번을 무시)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경우
  9. 업무정지 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음주 상태에서 도선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약물.환각물질 복용후 도선을 한 경우

도선을 거절할 수도 있을까?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도선약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승선시 선장의 책임과 권한

  1.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 시켜야 한다.
  2.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선사가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차별 도선이 가능한 경우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 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제도선 선박의 요건

  1. 외국적 500톤 이상의 선박
  2. 한국적 500톤 이상의 외항선
  3. 한국적 2천톤 이상의 내항선, 단 부선의 경우 예선+부선 총톤수

강제도선 면제 요건

  1. 국적선(BBCHP포함)의 선장으로서 1년에 4회, 3년에 9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2.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조선소에서 시운전위해 1년에 6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3. 3만톤 미만의 선박
  4. 6천톤 미만의 위험물 & 기름을 산적한 선박 (1년에 8회, 3년에 18회 이상 강제도선 받은 경우)
  5. 하선 3개월 이상시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지만, 하선한지 1년 미만이라면, 강제도선면제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면제. (그러나 강제도선면제신청 후 강제도선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강제도선을 받아야함)
  6. 1년 이내 입항하지 않은경우 강제도선을 받아야하지만, 강제도선면제 신청일 이후 1년 이내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았다면 강제도선면제.(강제도선면제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짐)
  7. 시운전 운항관리지가 1년이상 시운전 하지 않았을때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지만, 강제도선면제 신청일 부터 소급하여 1년내 2회이상 강제도선을 한 경우 면제.

==> 정리하자면, 500톤 이상의 외항선, 외국적선과 2천톤 이상의 내항선은 강제도선하여야 하며, 강제도선면제 요건은 일반화물선의 경우 1년내 4회, 3년내 9회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3만톤 까지, 위험물 및 기름 산적한 선박은 1년내 8회, 3년내 18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6천톤 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하선 3개월 이상시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지만, 강제도선면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면제가능하다. 예를들어 1월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4회 받고 5월에 강제도선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신청을 한 선장이 6월에 하선하여 3개월 이상 쉬고 10월에 승선하여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한다면 1년이내 2회이상 강제도선을 하였기에 면제가 가능하다.

도선료와 도선선료?

  1. 도선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선박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선료는 도선에 대한 비용이고 최저 27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톤수와 선종, 도선시간에 따라 증가되며, 규정에 따른 할증이 적용된다.
  3. 도선선료는 도선사를 출동/복귀 시켜주는 도선선 이용료인데, 일반적으로 도선료 보다 도선선료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도선 할증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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