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제도중 하나로써,
연체가 없고 신용이 낮은 분
또는 연체가 1일 이상인 사람에게 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속채무조정제도(특례)를 이용하여 이자만 납부하며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자비용이 개인회생 수임료 보다 많기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은 개인회생 수임료 보다 1년 이자가 낮은
총부채가 5천만원 이하로 낮은 분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자신의 채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잘 선택하여, 한푼이라도 절감하여
최적의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