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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로써,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수임받고 전자소송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수임료는 200만원대가 일반적이며,
추가로 발생되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는 등기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사당 기본8회분, 회당5200원, 41,6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시 법원에 직접 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① 인지대 : 30,000원 ☞ 전…
이 송달료는 개인회생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남은 송달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가 발생되는데,
대행비로 채권사당 2~3만원을 요구하며, 시간도 2주이상 소요됩니다.
웬만하면 부채증명서는 직접 발급받도록 안내해 주는 사무소에서 하는것이 시간을 2주이상 아끼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