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9
먼저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이상 갚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빚-재산, 재산을 청산하면 남는 가치 이상으로 갚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도한 채무로 이미 재산은 없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청산가치는 일단 무시하고 대략적인 월변제금을 계산해 봅시다.
월변제금 : 세후 월실수령액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있을시 추가됨) X 36~60개월 입니다.
예를들어, 재산도 없고 빚만 5천만원인, 월실수령 200만원인 1인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200-133(24년도 1인 최저생계비)
= 67만원 X 36개월 : 2412만원
= 67만원 X 60개월 : 4020만원
기본 36개월을 갚고, 36개월내 원금을 다 상환하는 경우엔 원금을 다 상환하는 기간까지 입니다.
36개월 변제하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60개월까지 늘려도 청산가치를 초과하지않는 경우엔 생계비를 줄여서 월변제금을 증가시켜야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청산가치 산정 전 까지는, 이렇게 대략적인 월 변제금을 구해보고, 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