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 도주코는 탕감없이 100%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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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말입니다.

회생법원 지역에 따라 코인, 주식은 청산가치로 잡지 않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예외없이 100% 청산가치로 잡는다 합니다.

더 정확히는 대출금 중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기때문에 청산가치가 증가되면 갚아야하는 금액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채무 5천중 3천이 도박사용금액이라면 3천이상은 갚아야하는거고, 도박을 했다고 해서 5천을 다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하더라도, 본인의 채무를 뛰어넘어서 갚으라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채무가 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

당영히 도주코든 아니든, 개인회생에서 탕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만큼, 그 채무를 36~60개월간 변제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완주가능성도 매우 낮을겁니다.

소득이 높고 채무가 높은 경우에도, 50%를 탕감시켜 주더라도, 월 변제금이 소득에 반영하여 매우 높아져, 감당하기 어려워 집니다. 결국 완주하지 못하고 3회이상 미납되어 폐지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한 채무라고 무조건 100% 변제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도주코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잡아서 100% 변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