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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채무자보호법” –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추심을 금지한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채무 원리금을 연체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해 나갈 것인데, 연체를 피하기 위해 총 채무액 대비 1퍼센트도 안되는 원리금을 납부하느라 당장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전 단계에서, 연체가 발생되었을때, 추심과 독촉을 피할 수는 없는데, 아래와 같이 대응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추심전화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저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10초 이상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2. 채권자나 대리인은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보호법으로 7일간 7회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로부터 7일간 7회 초과 독촉전화를 받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채무자와 연락이 되기만 하면, 방문 추심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4. 그래서 독촉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방문 추심을 하러 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5. 개정된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주28시간 내에서 추심 수단과 방법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5년1월까지)
6. 앞으로는 월급쟁이 추심원과 기분 상하며 죄인처럼 통화하지 말고, 나의 채무를 조정받아 갚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혹여, 업무중에 부재중이 떠있다면, 여유있는 시간에 전화하여 똑같이 말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개정된 채무자 보호법 – 7일간 추심 7회 초과 금지!
개정된 채무자 보호법 – 주28시간 특정 수단으로 연락수단 지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