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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총액기준으로 볼때 보통 채무자의 재산 합계액을 의미함),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청산가치를 보장하여 이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없이, 전부가 빚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의 상당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0이라 하더라도, 청산가치가 잡히게 되고,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계획서를 써야합니다.
재산으로 보는 경우 예시
도박/주식/코인 손실금과 게임/사치 등에 사용한 돈이 청산가치(재산)에 들어간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월 변제금 계산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고, 36개월 보다 더 개월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