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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그런데 1금융권은 시스템적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는순간, 더이상 원리금 상환을 못받게 되기때문에, 경매/매각 부서로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야기 하여 별제권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앞둔 사람중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1. 주담대 채권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따로 원리금 상환 가능한지 문의.
2. 주담대 따로 상환가능한 2금융으로 대환대출.
3. 주담대 원리금 상환 가능하도록 금지명령 신청하지 말 것.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경매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인가 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