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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권양도나 독촉장 등의 내용증명 방식의 등기우편이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로만 통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가족 모르게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폐문부재(수신거부)를 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자동 도달되어 시간을 끄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