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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인가 전에 폐지된다면, 개시 후 납부한 변제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4일이 지나면 확정(폐지종국)되고, 확정된 후 2주이내에 반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인가 후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납부한 변제금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사들에 이자와 연체이자로 분배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