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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인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모두
최근 6개월내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대부분이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더 이상 대출도 나오지 않아서 선택하는 수단인데,
최근 6개월 대출 3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추심과 가압류를 견디며 시간을 보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인 빚을 통해 최근채무를 갚거나,
최근대출 몇개를 제외하고 신속채무조정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