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자주하는 질문 :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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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현재신용유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최장 120개월 분할하여 갚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장 대출금 연체가 임박한 사람이 시간을 벌기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개인회생 수임료가 부담되어 차선책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속채무조정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사람. 또는

(KCB 651 NICE 720 이하, 둘중 하나 만족시 가능)

2. 연체 (1일~30일미만)가 1건 이라도 있는 사람.

그리고

3. 최근 6개월내 대출이 총대출금의 30% 미만인 사람. (총1억대출중, 6개월내 대출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4. 최근 2년간 2000CC 이상 자동차 구입.보유 사실이 없어야 함.

5. 자동차 월 할부금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함.

상기 조건을 갖춘다면, 지금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번호표 뽑고 예약취소된 빈자리를 노려서 바로 신속채무조정을 접수하세요.

신속채무조정 접수부터는 모든 채무가 올스톱되고, 체결 후 첫 납입일(약 4개월) 까지 아무것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