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자주하는 질문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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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본 상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기 쉬움.

2) 등본 상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음.

3) 추가생계비를 넣어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음.

4) 월세, 주담대 원리금을 추가생계비로 넣어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음.

5) 병원비, 교육비 등을 추가생계비로 넣어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음.

그래서 만60세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1) 등본 상 주거를 같이하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등본 상 주거를 달리하면, 월60만원, 3개월 이상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3) 암,심혈관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부모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인정받아서,

월실수령-최저생계비(X인)-추가생계비 //

월 납입금을 줄이고 개월수를 늘려서 느긋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