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중 추가 대출(카드) 500만원 이상시, 1년간 재신청 불가! 2025년 04월 22일 작성자: FINDSHIP 신복위 채무조정중 추가 대출(카드) 500만원 이상시, 1년간 재신청 불가! 카드사용대금도 포함되는군요. 신속중 카드사용하는분, 채무조정 실효후 재신청시 참고바랍니다. 관련된 글: 카드깡 내구제 사이트 공유 개인회생을 부모님/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은데, 우편물은 어떻게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자주하는 질문 : 재조정(납입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자주하는 질문 : 학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