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RB의 LABEL MARKING 규정



1. SOLAS / Chapter IV / Reg.16.9.2

EPIRB는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승인된 육상 정비시설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신품 설치시에는 보급된 test 확인서로 대체한다.)

EPIRBs shall be subject to maintenance at intervals not exceeding five years, to be performed at an approved shore-based maintenance facility.

2. MSC.1/Circ.1039

– EPIRB 외부 라벨에는 반드시 S/N 번호, HEX ID, 배터리 유효기간, 차기 SBM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EPIRB의 SBM(육상정비)를 시행한 경우, SBM를 수행한 업체의 이름을 EPIRB 외부 라벨에 명시해야 합니다.

A label affixed to the exterior of the beacon detailing the name of the SBM provider and the date when the next shore-based maintenance is due.

[ 중국 PSC 지적사항 ]

EPIRB의 육상정비를 시행하고 본선에 그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EPIRB 외부에 SBM 정보(라벨)를 부착하지 않았음”

참고로, JORTON에서 제작한 EPRIB 메뉴얼 상에도, SBM 업체명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