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