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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등록

장기연체기록등재(0101)와 채무불이행자등재(0801)의 개념과 연체기록 해제 및 삭제 기간 비교!

2024년 12월 09일 작성자: FINDSHIP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03 연체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구분한다. 그리고 연체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가 되는데, 연체금을 다 갚으면 연체정보가 해제된다. 그렇지만 연체기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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