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채무자 보호법 – 내용증명 우편 방식을 전자문서 통지로 변경 신청!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13 채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권양도나 독촉장 등의 내용증명 방식의 등기우편이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로만 통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가족 모르게 채무조정을 받고자 …
https://cafe.naver.com/dojukosolution/113 채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권양도나 독촉장 등의 내용증명 방식의 등기우편이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로만 통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가족 모르게 채무조정을 받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