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유급휴가 청구권리 개선(승선 4개월후)!! 2024년 03월 19일2023년 11월 02일 by FINDSHIP 위의 사진처럼 선원법상 선원의 유급휴가는 8개월간 승선한 이후부터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통상 선원들은 선원법에 따라 9개월 이상 승선을 하였다. … Read more